근로,자녀 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가구원은 신청자,배우자,부양자녀,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선정기준
근로 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천만원
홀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
가 있는 가구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소유주택,
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
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