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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정리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멋진오늘하루하루 2021. 8. 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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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때,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파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시에는 무조건 

부과되어 투자시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2020년 :  0.1%

2021~2022년 까지 : 0.08%

2023 년에는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2020년 : 0.25%

2021~2022년 : 0.23%

2023년: 0.15% 

 

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 인데요.

모든 종류의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구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총액이 10억 

이상인 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보통

3억원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20%,

양도차익이 3억원 초과시에는

25%로 높은 편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 더 높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구요.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바로 배당소득세 인데요. 회사의 이익을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하는 주식 

배당금에도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총 15.4 % 가 붙습니다.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서

15.4%가 붙는거죠.

배당금도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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