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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류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 취득시 세금 보유 세금 매도 세금

멋진오늘하루하루 2021. 8. 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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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시에 내는 세금

보유과정에서 내는 세금

매도시에 내는 세금으로 구분 되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 볼게요.

 

 

 

 

취득시에 내야 할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되죠.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가 덤으로 붙게 됩니다.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를 포함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취득, 양도 등 전 과정에서

발생 됩니다. 믈론 비사업자인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구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취득에는 매매의 경우만

있는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도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

이전 되는 경우에 발생 되는데요.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

증여서, 사망하여 남기는 경우 상속세

를 내게 됩니다.

 

 

 

 

보유과정에서 내는 세금

 

부동산 보유시에 내는 세금으로는

주택같은 경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한 재산세,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주택 보유시

내게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일반 건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구요.

재산세에도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등이

부가적으로 발생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상가임대시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구요.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시에 내는 세금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 하구요.

이같은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과

다주택 여부등에 따라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함으로 내용을 스스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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