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투기 논란이 불거진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 검토를 시사 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억미만 아파트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
어서 그동안 많은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안 아파트의
과세 문제등을 세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었던 공시가격 1
억원 미만 아파트의 과세 문제등을 거론 하였는
데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합산이나 과세 등을 검토해야 하는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1.1% 로 매우 저렴한 상태 였습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었구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많은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만 전문적으로 사들
이는 사람들도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거
같습니다.
개인 200채 넘게 사들이거나 법인에서 2000채
이상 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채가
거래됬다고 합니다. 이것은 7.10 대책 이전보다
55%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랬던 공시가 1억미만 주택들에 과세가 이루어
질 경우 투자심리가 꺾이고 공시가 1억미만 주택
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의 매수 수요도 크게 떨어
질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취득세로 투자하며 값이 올랐던
아파트 들이 과세대상이 되면 시세차익을 보기
어려워지면서 매도물량이 발생할때 매도물량을
받아 줄 매수자가 드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득세의 절감을 목적으로 소형 저가
아파트들을 사들인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공시가격1억 미만 아파트들에 과세가 이루어
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물량을 매도하고 정리
하는 분위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들은 대부분 갭투자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
데요.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을 매수하거나
전세가 없어도 세입자를 물색해서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갭투자의 경우 적은 자본으로 여러채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1억 미만 과세가 이루어
지게 되서 매도물량이 쏟아진다면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도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
이어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