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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중개수수료
출처: 하남시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른다
![](https://blog.kakaocdn.net/dn/bsjJCg/btrIMCC44aM/GrK1Y0XKWzDCrfK7Jkff3K/img.jpg)
2.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 20조) 전용면적85m²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https://blog.kakaocdn.net/dn/bjuvNZ/btrIOwoQjXV/SZdAAGcubaU1tTKOxIfMC1/img.jpg)
3.그 외 (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 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1).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100)
2).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경기도 조례 제3조)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1건당 1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여비(교통비,숙박료): 실비
기타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취소,해체 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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