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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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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이란?
대형생활폐기물이란 냉장고,TV,세탁기, 가전제품 등
과 장롱,소파,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품을 말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집운반 수수료는 춘천시청의 폐기물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수거는 시청(민간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배출신고 시 유의사항
배출신고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일자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한 스티커는 배출일자로 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환불 가능
하다고 하네요
대형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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