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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형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사무용기자재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건축용 벽돌, 폐콘크리트 등(전체 배출량 5톤 미만)
구역별 수거업체
대형폐기물의 발생시 동에 해당되는 업체로
직접 전화를 하여 수거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5톤 미만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종량제
봉투 배출 후 동에 해당되는 업체로 전화하여
수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수규격종량제봉투 판매처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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