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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부평구청
대형폐기물의 종류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가구류: 장롱, 응접세트,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꽃이,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생활용품: 쌀통, 벽시계, 인형류,장난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넷, 피아노 기타 등
기타: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유리,
항아리,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플라스틱류
등
*대형가전제품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콜센터(15990903)예약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의거 반드시 대형폐기물 처리 인터넷신고필증 또는 별도제작 판매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특히 제3자(경비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부평구 대행업체인 (주)삼원환경 외에 다른업체에서 수거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어기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부평구에서는 홈페이지, 스티커 부착, 배출 말고도
앱과 주민센터 키오스크로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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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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