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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거제시청
대형폐기물 종류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 폐기물로
주로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총칭함
배출요령
-배출자가 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배출신고서 작성하시고, 처리수수료 납부 후 납부필증을 받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5톤 청소차량이 진입 가능한
장소에 배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필증을 받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5톤 청소차량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ㅇ사고 면,동 사무소에(전화) 배출사항을 신고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며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제품의 경우 배출자가 직접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활용선별장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선별장에 스티커를 반입할
경우에는 수거 수수료의 60%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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