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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밀양시청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함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요령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중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에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폐기물은 항목별 요금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부받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정장소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신고 및 결제요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여기로 에서 신청 및 결제
문자로 전송받은 배출번호를 폐기물에 기재 또는 종이에 적어 부착 후 배출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밀양시에서 2020년 7월부터 100리터 하늘색 종량제봉투 판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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