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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칠곡군청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 수수료 적용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 10조에 따른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배출자가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칠곡군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1톤미만은 1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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