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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검사소 위치
출처 성남시청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기관: 차량등록사업소
연장사유:
중대한 고장,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폐차인수증(폐차장)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해외출장(관련증빙서류)
종합검사경과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이 부과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7%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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