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검사비용, 과태료, 유효기간 알아보기
자료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책임보험의 가입여부, 불법튜닝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과 주행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사종류??
-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신규등록 시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전손처리 자동차를 수리 후 운행하려는 경우 받는 검사
- 이륜차검사: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구급차등의 정기검사 또는 차량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한 검사
자동차검사 과태료,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 할 경우에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임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 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져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상시 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종류, 검사 수수료, 과태료, 유효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