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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종량제봉투 가격
출처 안양시청
종량제봉투 규격
- 일반: 5,10,20,50,75리터
- 재사용: 10,20리터
- 음식물: 1.5, 2.5, 5, 10, 20리터
- 가내공업: 75리터
- 매립용(불연성): 20리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조리 전, 후 남은 음식물쓰라ㅚ기는 밑바닥에 구멍을 낸 비닐봉투나 싱크대 개수통을 활용하여 물기를 충분히 제거 후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찌개 등 남은 찌거기는 개수대에서 물로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1.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2.조개 등 폐류 껍데기, 생선뼈
3.호두 듬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씨 등 핵과류의 씨
4.계란껍질
5.1회용 티백
6.기타 이물질
- 나무 젓가락, 병뚜껑, 이쑤시개, 비닐, 종이 등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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