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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 보는 방법 기본요금 역률요금 전력량요금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 유공자 할인 다자녀할인 기초수급자 전기세 TV수신료

멋진오늘하루하루 2023. 1. 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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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 보는법

출처 한국전력공사




기본요금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공급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는 요금입니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6단계로 구분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압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의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전력량요금

주택용 전력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은사용량에 전력량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역률요금

09시부터 23시까지 -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0.2%를 감액합니다.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 진상역률을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대가족요금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수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

월 300kWh 초과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월 1만2천원 한도)

다자녀할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용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요금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 20% 할인 (월 1만2천원 한도)
대가족요금제보다 할인금액이 적을 경우 대가족요금제로 할인 적용

복지할인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주거용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제도로서 대상 및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21.6%할인)

- 일반용 20%, 심야(갑) 31.4%, 심야(을) 20% 할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장애인

(정액 할인/월 8천원 한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정액 할인/월 8천원 한도)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정액 할인/월 8천원 한도)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정액 할인/월 8천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정액 할인/월 8천원 한도)

- 심야(갑) 31.4%, 심야(을) 20% 할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정액 할인/월 2천원 한도)

- 심야(갑) 29.7%, 심야(을) 18% 할인

자동납부할인
전월 납기일 내 자동 납부된 전기요금의 1%(1,000원 한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제외)를 당월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인터넷할인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으시고 매월 200원씩 할인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하여 기타 요금(역률요금,자동이체할인,빌링할인,복지할인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계기변상금

전기사용장소에 부설되어 있는 한전 소유의 전기계기를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이나 망실의 경우에 그 설비가액을 고객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전력량계는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적정한 용량에 맞추어 부설하는데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하게 되면 계기가 소손됩니다.

이때 계기변상금산출
"최근 가격정보의 계기가액 X (1-사용년수/내용년수)"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연체료

전기요금 미납 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실제 연체일수로 계산, 각 개월의 연체료율(1개월 1.5%, 2개월 1.5%)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 전기요금 : ₩100,000

납기일 : 10월 25일

납부일 : 10월 28일 / 3일 연체

1개월 > ₩100,000 * 1.5% * 3일/31일 = ₩145 (연체료)


전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 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전원개발 촉진사업,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관련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정조사,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전력기반기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현재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가산금

전력기금의 미납 시 발생되는 연체료를 가산금이라 합니다.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1개월 이하
전력기금의 1.5% 일할 계산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전력기금의 1.5% + 전력기금의 1.0%의 1개월 초과 일수계산

2개월 이상
전력기금의 2.5% 해당액

미납요금

전력기금의 미납 시 발생되는 연체료를 가산금이라 합니다.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TV수신료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일,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 시에도 1대 분만 부과합니다.

주택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보유대수x2,500원)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등록된TV 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동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94.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미납 시 연체율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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