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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성남시청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대상: 일반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던 가구나 가전제품
- 신고처: 담당구역별 청소대행업체 전화 또는 인터넷(시청) 또는 모바일(빼기 앱) 신고
- 전화신고 운영시간: 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
- 상기품목 외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 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 불연성쓰레기(깨진유리, 깨진 도자기류, 집수리 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건축폐기물 등)는 불연성 전용 봉투(마대)에 넣어 배출한다
-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는 끈으로 묶어 배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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