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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 알아보기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장기간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구성원 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재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2인가구 80%)
- 자산(2022년 적용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32,500만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3,557만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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