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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상용직 일용직차이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멋진오늘하루하루 2023. 1. 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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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궁굼해했던 여러가지 근로형태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말하며 주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고용계약기간은 1년이상이거나 3개월동안 45일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의 보장이 없이 일단위로 고용이되는 근로자이고요.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은 근로 계약기간이 1일 단위, 혹은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일용직과 달리 하루만 일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보통 단시간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며, 그 해의 해담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때문에 1개월간 총 근로시간도 6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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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를 말하는데요.
흔히 사업주나 1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근로자가 한달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2.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국민연금

  • 일반일용직: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건설일용직: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의 근무자
  • 단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됨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단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 근무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됨

고용보험,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는 의무로 가입
  • 그밖에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입제외되도 산재와 고용보험은 필수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
  •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와 같은 조건을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대신 30일 미만 근로시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일용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근로자로 일하면 퇴직공제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공제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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