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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여권 발급 수수료
출처 광진구청
여권업무 운영시간
-여권발급 신청시간
- 평일(09시~18시)
- 여권업무시간은 대행기관의 방침과 내부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하기
- 11시~13시는 중식으로 인해 교대로 운영되서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연장근무: 매주 목요일 18시~20시(가능업무: 일반여권, 여권분실신고, 여권교부, 우체국 안심택배 신청가능)
- 연장근무 여권접수는 평일 기준의 접수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여권 우편택배 신청
- 여권 발급 신청 시에만 가능
- 수수료는 5,500원 접수 시 납부, 여권 수령 소요일은 4~10일
- 우체국 우편물 미 수령시 신청하신 대행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수령해야 함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미성년자(만18세 미만)는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
- 관용여권(PO) :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관여권(PD)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대통령, 외교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외교부 여권과에서 취급
※ 2017. 12. 21. 거주여권 제도 폐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대체 : 외교부 영사서비스(국내)과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여권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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