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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여권발급 수수료
출처 은평구청
여권 민원창구 위치
- 은평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 여권접수: 10~12번창구
- 여권교부: 13,14번 창구

여권발급 수수료

야간여권민원실
- 운영요일: 매주 금요일(단, 공휴일 제외)
- 운영시간: 18:00~20:00
- 처리사무: 여권 접수 및 교부 발급여권 수령
- 차세대여권 : 근무일 기준 11일 (토,일,공휴일 제외)
- 종전여권 : 근무일 기준 12-13일 (토,일,공휴일 제외)
구비서류(본인이 직접 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수수료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여권 포함)
구여권은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미성년자[18세미만] 경우
신청권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예: 부·모, 후견인 등)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구여권(유효한 여권), 내방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가능(만18세이상)
위임시 추가 서류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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