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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여권발급 수수료
출처 마포구청
마포구 여권발급 관련 수수료
여권 접수, 교부 창구 위치, 시간
- 1번 창구: 여권교부(신청일로부터 4~5일 소요)
- 2번 창구: 여권 접수(본인이 직접 신청. 단, 18세미만은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야간근무: 월요일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여권 접수, 교부가능)
공통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미성년자 예외)
-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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