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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요령 알아두어야 할것 중고차 직원 중고자동차 시세 계약서 특약 침수 주행거리 중고차 수수료 종류 신분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멋진오늘하루하루 2023. 3.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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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피해 예방하기 요령

자료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자동차 시세 확인하기

중고차는 차종, 연식, 주행거리, 차의 색상, 사고 이력, 유무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를 미리 알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고차 판매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직원인지를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그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중고차 구입시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고차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임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사고이력이나 침수사실을 은폐하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것은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추가하여 방지합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침수차로 판명시 100% 환불한다.라는식의 문구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수수료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관리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외 사항에 대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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