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차이
2.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 차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할 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할 때 자주 보게되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 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느정도일까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입니다.(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짓는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혹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짓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1세대)당 85m²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²이하인 주택이고요.
민간분양이란?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간분양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이외에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아래 4가지면에서 다르지만 청약 절차는 동일합니다.
- 사업주체
- 무주택자요건의 충족여부
- 85m² 이상의 면적의 제공여부
- 자산보유기준의 충족여부
우선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의 차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아파트 모두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나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 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