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유형
자료출처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가지고 계신 집 한채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고요. 주거와 노후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살고있는 집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연금이나 다른 노후대비책이 부족한 경우 이용하시는데요.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여 주택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내에 월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고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 (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비교
주택연금의 설치목적 근거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함으로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밧싱삼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가능한 주택 유형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에 따라서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노인복지주택
-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 복합용도주택( 등기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것으로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근린주택,상가주택,점포주택 등)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입니다.
*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시설로서 업무시설(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윰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할 때나 이용도중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도록 인출한도 설정제도를 운영합니다.
최대인출한도는 연금대출한도(가입시부터 100세까지 받으시는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의
1. 50%(일반주택연금),
2. 50%초과 90%이내(주택담보대출 상환욤 주택연금), 3. 45%이내(우대형 주택연금)
로 나뉘어져 있고 대출한도는 담보주택의 가격,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