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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변경 알아보기
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 29개 용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는가?
아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통하거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가능함
건축물의 복수용도?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 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에 모두 적합하다면 허용됨, 원칙적으로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지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른 시설군 용도간에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음.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용도변경과 지목변경의 차이
- 지목 변경이 토지에 관한것이라면 용도변경은 건축물에 관한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이나 열람은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또는 열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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