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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여권 발급 수수료, 기간
출처 사하구청
여권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구청 민원실에 비치, 출력해 올 경우 컬러로 인쇄하고 검정색볼펜으로 기재하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된 사진)
-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 시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 친권자(혹은 법정대리인)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여권 교부
- 여권교부: 여권신청일로부터 4~5일 소요(근무일 기준)
- 본인수령: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수령: 대리인 신분증, 접소증,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우편수령: 여권발급 신청 시에 사전에 신청해야함(등기료 5,500원), 외교부에서 직송, 4~10일 소요. 본인 또는 지정한 대리인 직접수령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여권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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