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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기장군청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침대,책상 등),이불, 사무용기자재 등으로 종량제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
신고절차
- 스마트폰에서 여기로 앱 설치 혹은 여기로 웹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배출번호 문자 수신 후 폐기물에 기재, 부착후 폐기물 배출
- 전화신청: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전화신청(공휴일 제외, 08시~17시)
배출시 유의사항
- 문자수신한 배출번호는 수거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 품목에 유성펜 등으로 크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색상이 어두운 품목은 배출번호를 종이에 기재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
- 배출번호를 미기재 시 수거불가
- 배출품목과 결제금액이 상이한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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