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전에 알아야 할 여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해외에 여행을 떠날 때 여권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의 개념인데요.
여권 소지자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권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몇가지 원칙을 살펴 보면요.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이나 재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이 여권발급신청서에 흑색 볼펜으로 자필 기재하여 여권발급기관에 직접 제출, 신청하셔야 해요.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같이 공인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도 가능하구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본인 사진이 들어가 있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한 신분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와있지 않다면 신분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 발급은 반드시 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이 대신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권은 신분증의 역할도 하는 중요한 공문서이므로 일정한 절차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포함),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의 경우는 사실 해당되는 분들이 없으니 넘어가고요.
3.번과 2.번 유형에 해당하는 대리인 개념만 알아보면요.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대리인
우선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으로 미성년자인 여권신청자의 부모님께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여권의 소유자인 본인 미성년자는 발급기관에 갈 필요없이 접수와 교부 모두 부모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친권자이신 부모님이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친권자이신 부모님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시면 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 이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인 경우 대리인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가 대리인으로 대리접수, 교부가 가능하구요. 만18세 이상의 배우자, 여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도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기관에 방문할 수 없는 사유, 입원치료 여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구요.
여권 신청과 발급은 어디서??
여권의 접수와 교부는 기본적으로 외교부 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실 필요없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시청,구청,군청 민원실에서 신청하시고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낮에 찾아가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서 각 시,군,구청 마다 매주 1일정도는 2~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여권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외에 다른 지역의 시군구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5일정도인데 성수기 여행철이나 여권신청이 폭증하는 시기에는 최대 10일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권을 접수하실 때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편배송비용을 카드결제로 미리 내셔야하고요.반드시 여권 접수할 때 미리 말씀하셔야 하고 우편수령도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 준비물, 수수료 알아보기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여권을 만들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이정도 인데요. 신분증은 유효한 신분증이어야 하고 사진은 1매만 있으면 되지만 간혹 스캔이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여분으로 1~2매 더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안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병역관계 서류는 여성분들이나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필요가 없는데요. 그 외분들은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동안 여러번 사용가능한 복수여권과 1년이내에 단 1번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접수 구비서류
일반 성인과 다르게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 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10년 복수여권 사증면수 58면도 성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여권 만들 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준비하시어 좋은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