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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여권발급 창구, 야간근무, 여권수수료
출처 광명시청,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신청
-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미성년자(만18세미만)은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지정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이상~37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내여행 허가기간 관계없이 5년복수여권 발급
광명시청 여권 창구 위치, 시간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광명시 시청로 20)
- 업무시간: 09시~18시(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매주 수요일 오후9기까지(법정공휴일 제외)
- 여권교부일: 신청일로부터 파란여권 8일, 종전 녹색여권 12일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사진 2매(최근6개월 이내 촬영),발급수수료카드,현금 가능), 구여권(기간만료 전 여권)
- 여권교부(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접수증, 신분증 지참
- 여권교부(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접수증(위임장),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군인신분증,청소년증 등입니다(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 신청서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이외에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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