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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늘하루하루 2022. 9. 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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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창원시청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쇼파,책상,피아노,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 및 운반업무
는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1.전화

지역별 대행업체에 전화
대행업체 현장확인
배출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대행업체 수거

2.인터넷
창원시청 인터넷배출신고 접속
배출신고(실명 인증)
신고내역 저장
수수료 결제
접수확인(신고필증 출력)
신고필증 부착 후 수거장소에 배출
대행업체 수거

3. 모바일앱 "빼기"
빼기 홈페이지 접속 혹은 스마트폰 앱 빼기 실행
버릴품목 사진 촬영
배출 일자 및 시간 선택
수수료 납부
신청번호 부착 후 수거장소에 배출
대행업체 수거

신고시 유의사항


-배출신고 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열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일자와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취소신청은 수거전날 오후5시 까지만 접수 받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린터가 없을 경우 A4용지에 신고번호 및 신고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호  배출하시면 됩니다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안내: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동종의 폐가전을 무상수거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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