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출처 당진시청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재활용품 외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전용마대 30l, 60l)를 구입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녹색)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영업장면적 200m² 이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 감량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폐기물 배출시간: 일몰 후 배출 -폐기물 수거시간: 새벽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