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수급 받는분들중 시,군이 다른 곳에서 자녀가 따로 거주하면 청년인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중위소득 45프로 이하의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올해는 부모님만 주거급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따로 나가사는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청년 기준은 만19세이상~만30세미만 이구요부모님이 주거급여를 수급중이시고 따로 나가서 사는 시,군을 다른곳에서 사는 청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으면 신청 가능하네요 부모님의 주거급여 수급요건중 하나인 중위소득 45프로 금액도 2020년과 2021년도가 금액이 조금 달라지니 미리 알아보셔야 하구요 일단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매달 20일에 청년이 지정한 계좌로 입..